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규정

[발령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 2009. 7.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용주차장 : 신수장고 앞에 위치한 주차장

2. 삼거리주차장 : 삼거리 초소에 위치한 주차장

3. 상부주차장 : 자연캠프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

제4조(운영 및 관리) ①주차장 운영·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①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동절기(12월 ~ 2월)중의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미술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1일 16시간)로 한다. 단, 동절기(12월 ~ 2월)중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미술관 및 자연캠프장 사정으로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술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산정) ①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권 발행시각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권 발행시각부터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주차권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운영 시작시간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정산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미술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한다.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언론사 관계차량

2. 미술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및 미술작품 운송 관련 물품 수송차량

3.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 업무용 차량(2시간)

4. 기타 미술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미술관이 승인한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미술관관람객, 자연캠프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 단, 해당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미술관 관람권 및 자연캠프장 이용권 제시 차량에 한함

2. 국가유공자 이용 차량(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소지자로서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카드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50%감면

4.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5. 교육생 등 미술관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미술관이 인정한 차량 : 미술관장이 주차요금을 따로 정함

제14조(정기주차권 발행) ①미술관 직원, 입주업체(현대미술관회 등)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며〈별표2〉의 양식에 따라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부칙<제87호,2009.7.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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